석유화학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개정(2025.12.11)_한국환경공단,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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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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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시기

02. 허가재검토, 1호 변경허가

0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우선순위

04. 폐수배출량 종산정

05. 매체별 인허가 사항

06. 저장시설에 대한 통합허가 검토방법

07. 배출시설 목록

08. 배출영향분석

09. 허가배출기준

10. 통합공정도

11. 물질수지

12. 인버터

13. 첨부서류 (대기배출명세서, 공정도면, 그외 자료)

15. Q&A

- 규모미만의 동종시설 합산용량 계산

- 폐가스소각시설 소각용량 결정 및 종산정

- 제품 이송 라인에 연결된 Cyclone, Bag Filter의 시설구분

- 냉각탑 B/D량 계산

- 황산,염산 등을 사용하는 공정에서 폐수/폐액 탱크 유무기산저장시설 판단

- 대기 입자상물질 배출시설 명세서 작성시 먼지외 중금속물질 발생량 산정

- 폐수를 전량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 기준

- 연구개발시설 시설관리기준 적용

- 허가배출기준이 없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 통합허가사업장이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인수하는 경우

- 비정기적 Drain line에 대한 공정도 표현범위

- 냉동기, VACUUM SYSTEM 등 Package화 시설들 개별시설의 관리번호

- Carbon Canister 분류방안

- P&ID, PFD에 관리번호 부여 및 색체선 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