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컨설팅
PSM(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PSM)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요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 등
목적중대산업사고 예방
제출 시기 및 심사 절차
제출 시기
신규·변경 시
설비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기존 설비
심사 완료 후 최초 이행상태평가가 적정이면 이후 2년 주기 등
심사 및 확인 기관
- 심사기관고용노동부 장관 (안전보건공단 위탁)
- 확인기관안전보건공단
- 보존기한승인된 보고서 보존기한 – 5년
제출 대상
대상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대상 물질 (유해·위험물질 51종)
PDF 다운로드| 물질명 | CAS No. | 제조·취급 규정량 (kg) | 저장 규정량 (kg) |
|---|---|---|---|
| 인화성 가스 | - | 5,000 | 200,000 |
| 인화성 액체 | - | 5,000 | 200,000 |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624-83-9 | 1,000 | - |
*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51종 중 일부 발췌
보고서 주요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컨설팅 프로세스
01
ESSC 컨설팅 상담
02
사업장 방문
03
컨설팅 및 서류작성
04
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 예방센터 서류 제출
사업장 자료 수집
05
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 예방센터 현장 심사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06
최종심사 완료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참고 사항
- •제출 면제: 증설·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 면제가 가능합니다.
- •규정량 산정 (R값): 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별도 계산식에 따라 규정량 대비 비율을 산정하여, R ≥ 1이면 대상설비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