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 설치검사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검사

개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 24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2조, 23조

제출 시기

설비 가동 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

제출 대상

대상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ㆍ운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 1.공장을 신설ㆍ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3.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검사주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기

분류구분세부구분시기/주기
설치검사최초설치검사-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사설 가동 전
정기검사영업허가대상-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화학사고 발생-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안전진단설치 / 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정 등급
결과없는경우4년마다
4년마다
8년마다
12년마다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 설치 기준

주요 설치 기준

  • 1.출입구 및 비상구 :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물질에 한함)
  • 2.창문 :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물질에 한함)
  • 3.바닥 :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4.급기구 :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환기구 :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6.배출설비 :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하며, 1시간당 바닥면적 1㎡ 당 18㎥이상인 것으로 여야 한다. (인화성, 발암성, 급성독성물질에 한함)
  • 7.피뢰설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물질에 한함)
참고 사항
  • 건축물: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은 불연재료,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방류벽: 용량은 설비 중 최대인 것의 110% 이상, 높이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재질은 철근콘트리트 등으로서 액압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물질 사용 유·무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건축물 재질과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업무 처리 절차

01

ESSC 설치검사 서비스 의뢰

02

사업장 현황 조사

사업장 방문, 설비기준 적정/보완 안내

03

설치검사 서면자료 작성

유해물질목록, 도면 등 첨부

04

서면자료 제출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05

현장설치 검사

검사기관 시행

06

설치검사 적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