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인허가

위험물인허가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개요

위험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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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제 6조 및 제 9조, 시행령 제 6조 및 제 10조,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7조, 제 19조

제출 시기

설치허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공사 전)

완공검사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변경허가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공사 전)

제출 대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컨설팅 프로세스

주요 업무
  • 위험물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완공검사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수집, 현장검사 업무지원
01

ESSC 위험물인허가 서비스 의뢰

02

사업장 현황조사

03

위험물시설 설계컨설팅 허가서류 작성 및 신청

[관할 소방서장]

04

위험물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탱크 안전 성능검사 포함)

05

공사 완료 후 현장 완공 검사

[관할 소방서장]

06

완공검사 필증 교부 및 위험물시설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