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컨설팅
위험물인허가
위험물인허가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개요
위험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제 6조 및 제 9조, 시행령 제 6조 및 제 10조,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7조, 제 19조
제출 시기
설치허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공사 전)
완공검사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변경허가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공사 전)
제출 대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컨설팅 프로세스
주요 업무
- •위험물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완공검사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수집, 현장검사 업무지원
01
ESSC 위험물인허가 서비스 의뢰
02
사업장 현황조사
03
위험물시설 설계컨설팅 허가서류 작성 및 신청
[관할 소방서장]
04
위험물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탱크 안전 성능검사 포함)
05
공사 완료 후 현장 완공 검사
[관할 소방서장]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