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법)

설비·공정·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정량적 위험성평가로 도출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9호)

제출 시기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제출 대상

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금속가공제품 (기계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식료품 제조업
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기타 제품 제조업
33○○○
1차 금속 제조업
24○○○
가구 제조업
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반도체 제조업
261○○
전자부품 제조업
262○○

대상 설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정설비기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화학설비

특수화학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가스집합 용접 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경우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이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위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의 경우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배풍량이 60㎥/min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배풍량이 150㎥/min 이상)
  • 분진작업 을 하는 장소-(배풍량이 150㎥/min 이상)

컨설팅 프로세스

01

ESSC 컨설팅 상담

02

사업장 방문

03

컨설팅 및 서류 작성

- 사업장 자료 수집

04

안전보건공단 서류 제출

- 서류제출/서류심사

05

안전보건공단 현장 심사

-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06

적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