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법)
설비·공정·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정량적 위험성평가로 도출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9호)
제출 시기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제출 대상
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금속가공제품 (기계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5○○○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식료품 제조업
10○○○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기타 제품 제조업
33○○○1차 금속 제조업
24○○○가구 제조업
32○○○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반도체 제조업
261○○전자부품 제조업
262○○대상 설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정설비 | 기준 |
|---|---|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
| 화학설비 | 특수화학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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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
| 가스집합 용접 장치 |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경우 |
|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이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위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의 경우
|
컨설팅 프로세스
01
ESSC 컨설팅 상담
02
사업장 방문
03
컨설팅 및 서류 작성
- 사업장 자료 수집
04
안전보건공단 서류 제출
- 서류제출/서류심사
05
안전보건공단 현장 심사
-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