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인허가

위험물 인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구조요건·안전거리를 포함한 기술 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화재·폭발 리스크를 저감하는 최적의 설계·허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요

위험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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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제 6조 및 제 9조, 시행령 제 6조 및 제 10조,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7조, 제 19조

제출 시기

설치허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공사 전)

완공검사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변경허가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공사 전)

제출 대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컨설팅 프로세스

주요 업무
  • 위험물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완공검사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수집, 현장검사 업무지원
01

ESSC 위험물인허가 서비스 의뢰

02

사업장 현황조사

03

위험물시설 설계컨설팅 허가서류 작성 및 신청

[관할 소방서장]

04

위험물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탱크 안전 성능검사 포함)

05

공사 완료 후 현장 완공 검사

[관할 소방서장]

06

완공검사 필증 교부 및 위험물시설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