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PSM)

공정위험성 분석(PHA)과 안전관리 절차의 정교한 검토를 통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공정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개요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 등
목적중대산업사고 예방

제출 시기 및 심사 절차

제출 시기

신규·변경 시

설비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기존 설비

심사 완료 후 최초 이행상태평가가 적정이면 이후 2년 주기 등

심사 및 확인 기관

  • 심사기관고용노동부 장관 (안전보건공단 위탁)
  • 확인기관안전보건공단
  • 보존기한승인된 보고서 보존기한 – 5년

제출 대상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PDF 다운로드
물질명CAS No.제조·취급 규정량 (kg)저장 규정량 (kg)
인화성 가스-5,000200,000
인화성 액체-5,000200,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624-83-91,000-
*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51종 중 일부 발췌

보고서 주요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컨설팅 프로세스

01

ESSC 컨설팅 상담

02

사업장 방문

03

컨설팅 및 서류작성

04

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 예방센터 서류 제출

사업장 자료 수집

05

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 예방센터 현장 심사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06

최종심사 완료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참고 사항

  • 제출 면제: 증설·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 면제가 가능합니다.
  • 규정량 산정 (R값): 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별도 계산식에 따라 규정량 대비 비율을 산정하여, R ≥ 1이면 대상설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