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체계적인 자가측정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제시
개요
- • 통합허가일이나 변경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허가재검토를 받아야 함
- • 단, ’24. 2. 17 이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일정량(시행령 별표2 1호) 이상 증가한 경우만 허가 재검토 대상에 해당됨
*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컨설팅 주요 업무
허가 검토 및 변경계획서 작성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등 검토 및 현행화 작업
- •최신 법규, 양식, 가이드라인, 입지정보, 배출영향분석 개정 BAT 내역 등 반영
- •원료/연료 물질정보 및 성적서, 취급량, 방지효율 등의 변경 내용을 기반으로 오염물질 재산정
환경부 & 환경공단 협의
- •변경계획서 수정/보완 사항 대응
- •변경검토결과서 작성 지원 및 수정, 의견 취합
- •허가조건 최종 협의 및 변경검토결과서 작성 (사전/후 인허가, 주기적 인허가 필요 사항 협의)
사업장 의무사항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은 개별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 허가재검토 서류 제출
허가재검토 신청
변경계획서 및
제반서류 등 제출필수
변경계획서 제출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협의 사항,
현행화 등 반영필수
변경 검토결과서
확정
의견서 제출 및
검토결과서 협의
컨설팅 프로세스
허가재검토 전략 수립
기존 통합허가 분석 및 Issue 사항 협의
통합환경 계획서 작성
통합허가 재검토 신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반서류)
환경부&환경공단 대응
변경검토 결과서 통지
(의견서 제출 대응)
허가재검토 전략 수립
기존 통합허가 분석 및 Issue 사항 협의
통합환경 계획서 작성
통합허가 재검토 신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반서류)
환경부&환경공단 대응
변경검토 결과서 통지
(의견서 제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