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체계적인 자가측정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제시

개요

  • • 통합허가일이나 변경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허가재검토를 받아야 함
  • • 단, ’24. 2. 17 이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일정량(시행령 별표2 1호) 이상 증가한 경우만 허가 재검토 대상에 해당됨

    *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컨설팅 주요 업무

허가 검토 및 변경계획서 작성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등 검토 및 현행화 작업
  • 최신 법규, 양식, 가이드라인, 입지정보, 배출영향분석 개정 BAT 내역 등 반영
  • 원료/연료 물질정보 및 성적서, 취급량, 방지효율 등의 변경 내용을 기반으로 오염물질 재산정

환경부 & 환경공단 협의

  • 변경계획서 수정/보완 사항 대응
  • 변경검토결과서 작성 지원 및 수정, 의견 취합
  • 허가조건 최종 협의 및 변경검토결과서 작성 (사전/후 인허가, 주기적 인허가 필요 사항 협의)

사업장 의무사항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은 개별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 허가재검토 서류 제출

허가재검토 신청

변경계획서 및
제반서류 등 제출필수

변경계획서 제출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협의 사항,
현행화 등 반영필수

변경 검토결과서
확정

의견서 제출 및
검토결과서 협의

컨설팅 프로세스

허가재검토 전략 수립

기존 통합허가 분석 및 Issue 사항 협의

통합환경 계획서 작성

통합허가 재검토 신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반서류)

환경부&환경공단 대응

변경검토 결과서 통지

(의견서 제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