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 인허가 (변경허가)
7개 법률에 따른 11개 배출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개요
- • 7개 법률에 따른 11개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 방식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BAT)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허가통합 및 시스템화
매체별 환경관리를 통합하고, 시스템화 하여 관리
환경부 직접 허가 업무 수행
허가권자 통일 및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한 허가신청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
배출영향분석 수행을 통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적용
최적가용기법 기술 지원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술 및 정보DB 제공
컨설팅 주요 업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허가 대상/비대상 목록 및 배치도
- •배출영향분석 및 허가기준(안)
- •통합공정도 및 물질수지
- •사후관리 계획 및 첨부서류
사업장 기술/운영 검토
- •기존 인허가 서류 & 현장 일치 여부
- •허가 기준 및 사업장 충족 가능성
-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조사
- •배출 및 방지시설 설계사양 적정성
허가기관 협의 / 허가 지원
- •통합허가시스템 등록, 허가 신청
- •엑셀 및 첨부파일 업로드
-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 확인
- •허가검토결과서 작성 지원
허가대상 사업장
①적용대상 업종 & ②대기or수질 1, 2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업종별 순차적(‘17 – ‘20년) 적용 (3년 유예)
1
적용대상 업종 (연도별)
2017
전기업, 증기, 냉온수,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처리업
2018
기초화학(유기), 합성 고무, 철강제조, 비철금속
2019
석유정제비료, 질소 제조, 기초화학(무기)
2020
펄프 종이, 기타종이 판지제조, 전자제품
2021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알콜음료, 섬유제품, 플라스틱, 반도체, 자동차 부품
+ 시멘트 업종 등 점진적 업종 추가 확대 예상
2
대기or폐수 1,2종 사업장
사업장 전체 대기오염물질(먼지,SOx,NOx) 발생량 합계 20톤/년 이상
사업장 전체 폐수 배출량 700㎡/일 이상
인허가 절차
1. 사전 협의
- • 배출/방지시설 설치
- • 운영 계획
- • 배출영향분석 결과
- • 허가배출기준 설정
- • 통합공정도, 및 물질 수지 검토
2. 허가신청
-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IEPS)를 통해 신청
- • 허가DB 엑셀 형태로 업로드 제출
3. 허가검토
- • 기술검토(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 •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기준 선정
- • 환경부 최종 검토 및 허가조건 결정
4. 통합허가
- • 배출/방지시설 설치
- • 운영 계획
- • 배출영향분석 결과
- • 허가배출기준 설정
- • 통합공정도, 및 물질 수지 검토
5. 가동개시 신고
- • 배출/방지시설 설치
- • 운영 계획
- • 배출영향분석 결과
- • 허가배출기준 설정
- • 통합공정도, 및 물질 수지 검토
컨설팅 차별화
사업장 환경관리 및 최적가용
기술 적용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허가
사업장 맞춤형
통합허가
최신 허가
동향 반영
합리적인
허가사항 협의
컨설팅 프로세스
인허가 전략 수립
기존 인허가 분석/현행화
사전협의 서류 제출
(통합환경관리계획서1-5장)
환경부&환경공단 대응
본허가(변경허가) 서류 제출
허가 완료
(허가 후 사업장 사후관리)
인허가 전략 수립
기존 인허가 분석/현행화
사전협의 서류 제출
(통합환경관리계획서1-5장)
환경부&환경공단 대응
본허가(변경허가) 서류 제출
허가 완료
(허가 후 사업장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