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 인허가 (변경허가)

7개 법률에 따른 11개 배출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개요

  • • 7개 법률에 따른 11개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 방식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BAT)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허가통합 및 시스템화

매체별 환경관리를 통합하고, 시스템화 하여 관리

환경부 직접 허가 업무 수행

허가권자 통일 및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한 허가신청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

배출영향분석 수행을 통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적용

최적가용기법 기술 지원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술 및 정보DB 제공

컨설팅 주요 업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허가 대상/비대상 목록 및 배치도
  • 배출영향분석 및 허가기준(안)
  • 통합공정도 및 물질수지
  • 사후관리 계획 및 첨부서류

사업장 기술/운영 검토

  • 기존 인허가 서류 & 현장 일치 여부
  • 허가 기준 및 사업장 충족 가능성
  •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조사
  • 배출 및 방지시설 설계사양 적정성

허가기관 협의 / 허가 지원

  • 통합허가시스템 등록, 허가 신청
  • 엑셀 및 첨부파일 업로드
  •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 확인
  • 허가검토결과서 작성 지원

허가대상 사업장

①적용대상 업종 & ②대기or수질 1, 2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업종별 순차적(‘17 – ‘20년) 적용 (3년 유예)

1

적용대상 업종 (연도별)

2017

전기업, 증기, 냉온수,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처리업

2018

기초화학(유기), 합성 고무, 철강제조, 비철금속

2019

석유정제비료, 질소 제조, 기초화학(무기)

2020

펄프 종이, 기타종이 판지제조, 전자제품

2021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알콜음료, 섬유제품, 플라스틱, 반도체, 자동차 부품

+ 시멘트 업종 등 점진적 업종 추가 확대 예상

2

대기or폐수 1,2종 사업장

사업장 전체 대기오염물질(먼지,SOx,NOx) 발생량 합계 20톤/년 이상

사업장 전체 폐수 배출량 700㎡/일 이상

인허가 절차

1. 사전 협의
  • • 배출/방지시설 설치
  • • 운영 계획
  • • 배출영향분석 결과
  • • 허가배출기준 설정
  • • 통합공정도, 및 물질 수지 검토
2. 허가신청
  •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IEPS)를 통해 신청
  • • 허가DB 엑셀 형태로 업로드 제출
3. 허가검토
  • • 기술검토(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 •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기준 선정
  • • 환경부 최종 검토 및 허가조건 결정
4. 통합허가
  • • 배출/방지시설 설치
  • • 운영 계획
  • • 배출영향분석 결과
  • • 허가배출기준 설정
  • • 통합공정도, 및 물질 수지 검토
5. 가동개시 신고
  • • 배출/방지시설 설치
  • • 운영 계획
  • • 배출영향분석 결과
  • • 허가배출기준 설정
  • • 통합공정도, 및 물질 수지 검토

컨설팅 차별화

사업장 환경관리 및 최적가용

기술 적용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허가

사업장 맞춤형

통합허가

최신 허가

동향 반영

합리적인

허가사항 협의

컨설팅 프로세스

인허가 전략 수립

기존 인허가 분석/현행화

사전협의 서류 제출

(통합환경관리계획서1-5장)

환경부&환경공단 대응

본허가(변경허가) 서류 제출

허가 완료

(허가 후 사업장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