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 사후관리
통합환경 사후관리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 Risk 해소
개요
- • 통합허가 사업장은 환경오염 배출/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 사항, 연간보고서를 IEPS(통합 환경허가시스템)에 기록보존 해야 하며,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지도점검)을 받음
* 환경오염시설법 제32조(기록보존)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사업장 사후관리 주요내용
운영기록
관리
(통합허가시스템)
- •통합환경 운영기록 IEPS 등록
- •운영기록DATA 오류 검증 및 수정
- •연간보고서 및 허가조건 이행 등록
- •확정배출량 등 별도 보고서 등록
정기/수시
검사 대응
(환경청 등)
- •정기검사 대응 전략 수립
- •정기검사 사전 서면자료 준비
- •환경청 정기검사 수검 대행
- •수시검사 시 실시간 수검 대응
사업장
자체진단,
현행화
- •정기검사 대비 사전 Spot진단
- •현장 환경관리 자체 진단
- •사전 서면자료 오류 검토
- •인허가 서류 & 현장 일치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