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 사후관리

통합환경 사후관리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 Risk 해소

개요

  • • 통합허가 사업장은 환경오염 배출/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 사항, 연간보고서를 IEPS(통합 환경허가시스템)에 기록보존 해야 하며,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지도점검)을 받음

    * 환경오염시설법 제32조(기록보존)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사업장 사후관리 주요내용

운영기록

관리

(통합허가시스템)

  • 통합환경 운영기록 IEPS 등록
  • 운영기록DATA 오류 검증 및 수정
  • 연간보고서 및 허가조건 이행 등록
  • 확정배출량 등 별도 보고서 등록

정기/수시

검사 대응

(환경청 등)

  • 정기검사 대응 전략 수립
  • 정기검사 사전 서면자료 준비
  • 환경청 정기검사 수검 대행
  • 수시검사 시 실시간 수검 대응

사업장

자체진단,

현행화

  • 정기검사 대비 사전 Spot진단
  • 현장 환경관리 자체 진단
  • 사전 서면자료 오류 검토
  • 인허가 서류 & 현장 일치화

컨설팅 프로세스

사후관리 계획 수립

기존 통합환경 인허가 서류 분석

운영기록 작성, 검증 및 통합허가시스템 등록

사업장 사전진단 및 정기검사 대응

통합환경 법규 개정 및 정책 동향 안내

연간보고서(매년), 허가조건이행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