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CAP)
화학물질 특성, 공정조건, 사고 시나리오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저감하는 과학적·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함(‘21.4.1 시행)
적용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영향 평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안전 확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제출 시기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변경요인 발생 시
(증설, 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 등)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지자체 요청 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 대상
대상 구분
- 1
제출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1군~2군 사업장
- 2
제출 면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면제
변경 제출 기준
주요 기준
-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
-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으로 변경 (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업무 처리 절차
01
ESSC 컨설팅 상담
02
사업장 방문
03
컨설팅 및 서류 작성
- 사업장 자료 수집
0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05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