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CAP)

화학물질 특성, 공정조건, 사고 시나리오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저감하는 과학적·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함(‘21.4.1 시행)

적용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영향 평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안전 확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제출 시기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변경요인 발생 시

(증설, 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 등)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지자체 요청 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 대상

대상 구분

  • 1

    제출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1군~2군 사업장

  • 2

    제출 면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면제

변경 제출 기준

주요 기준

  •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
  •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으로 변경 (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업무 처리 절차

01

ESSC 컨설팅 상담

02

사업장 방문

03

컨설팅 및 서류 작성

- 사업장 자료 수집

0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05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06

적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