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화학물질관리

개요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평가을 통합하여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 시행)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의 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적용대상 사업장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3. 종전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 중 화학물질 양 증가로 인해 해당되는 사업장
    4.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은 1군, 2군 여부에 관계없이 재제출 시점에 맞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2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기 재체출 의무에서 제외)

    단, 법 제 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내용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벌칙

  •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등

업무 처리 절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2군 산정 이후 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배정 및 검토 수정 보완 진행
  • 검토 결과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검토 결과 통보
  • 검토 적합 이후 사후 관리

    지역사회 고지 (1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한정) 및 자체이행점검 등 사업장 진행